프리코를 통해 벤처투자 진행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 10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항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택일,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투자금

공제율


3,000 만원 이하

3,000 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5,000 만원 초과

100%

70%

30%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3천만원 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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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항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택일,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투자금

3,000 만원 이하

3,000 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5,000 만원 초과

공제율

100%

70%

30%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3천만원 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