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항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택일,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투자금
공제율
3,000 만원 이하
3,000 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5,000 만원 초과
100%
70%
30%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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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항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택일,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투자금
3,000 만원 이하
3,000 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5,000 만원 초과
공제율
100%
70%
30%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