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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기업에게 정부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연구 개발능력을 강화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에게 주는 인증제도입니다. 창업 후 만 3년 이상인 기업 중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기존의 벤처, 이노비즈와 같은 높은 기술력은 보유하지 않았어도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등 경영 혁신 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에게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권리 존속 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해당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없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기업에게 정부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에게 주는 인증제도입니다. 창업 후 만 3년 이상인 기업 중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권리 존속 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해당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없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