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UP YOUR BUSINESS
초기 기업의 시작과 도약, 성장을 위한
프리코만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기업의 성장과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유치 패키지
Step 01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진단
기업 현황 점검경영, 재무, 마케팅계약, 지배구조, IP 등
Step 02
IR 사업계획서 코칭
IR Deck 작성 및 피칭준비
Step 03
투자자 대응
투자 협상전략 기업 Valuation 및 투자유형 제안 투자심위위원회 자료 검토
Step 04
투자 계약서 검토
계약서 잠재 이슈 분석 차기 투자 유치 계획 수립
초기기업의 R&D 프로세스를 진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R&D 역량강화를 제시합니다.
경영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정책자금 패키지
BUSINESS
사업 안내
초기 기업의 시작과 도약, 성장을 위한 프리코만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기업에게 정부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에게 주는 인증제도입니다. 창업 후 만 3년 이상인 기업 중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기존의 벤처, 이노비즈와 같은 높은 기술력은 보유하지 않았어도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등 경영 혁신 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에게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권리 존속 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해당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없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비즈니스모델, 타겟유저, 경쟁환경,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마케팅 전략방향을 제시합니다.
고객사의 비즈니스 목표 및 예산에 따른 최적화된 마케팅 채널을 제안합니다.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기업에게 정부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연구 개발능력을 강화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에게 주는 인증제도입니다. 창업 후 만 3년 이상인 기업 중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권리 존속 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해당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없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